‘부르는게 값’ 내진보강 비용… 표준단가 마련해야

부동산 입력 2017-11-17 17:17:00 수정 2017-11-17 18:38:3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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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포항 지진으로 외벽이 없는 필로티 구조의 위험성이 입증되면서 이미 이런 방식으로 지은 건물들을 내진보강하는 방법과 비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일정한 요금체계가 없고, 내진 보강에 따른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내진 보강 방법은 탄소섬유를 기둥에 바르는 방법, 기둥에 강판을 덧대는 방법, 기존 기둥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보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CG)
모두 강도와 강성을 높이는 공사방법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기둥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추가되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쓸 수 없어 건물주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진보강 비용은 천차만별. 3.3㎡당 2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에 이릅니다.
바닥면적 132㎡(옛 40평) 단독주택이라면 800만에서 많게는 2,400만원으로 가격차이가 크단 얘깁니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단가 처럼 일정한 요금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작 공사는 기둥에다 하는데 평당 가격으로 받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진 공사는 보통 소형건설사에서 하는데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해 봐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에 세제 혜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내진보강 공사를 할 경우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일년에 수십만원 가량인 재산세를 감안하면 인센티브로는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988년 국내 건축물엔 내진설계가 의무화 됐습니다.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건물이 해당됐는데 이후 기준이 점차 강화돼 2005년엔 3층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CG)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지진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던 만큼 2005년 이전 지은 4층 단독주택엔 내진설계가 안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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