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선정때 무상 이사비 금지

부동산 입력 2017-10-30 17:03:00 수정 2017-10-30 18:43:02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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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일부 단지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이 뿌려지거나 수천만원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등 시공사 선정과정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도 넘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무상 이사비 지급,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대납이 금지됩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앵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현금이 살포되는 등 불법이 판치고 있고, 상식을 뛰어넘는 이사비 제공, 초과이익환수금 대납 등 문제가 붉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건설사간 과도한 경쟁은 정작 써야 될 공사비를 줄여 시공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 단계에서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상 이사비,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제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존처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이사비 약 150만원(전용 84㎡ 기준) 가량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선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때 은행 금리 수준에서 유상 지원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특화설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내역,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건설사는 입찰 무효가 됩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을 개정해 내달 행정예고하고, 12월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비사업 홍보를 할 때 금품·향응 제공 등을 막기 위해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불법을 저질렀어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만약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 받을 경우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공사가 시작된 정비사업장에서 건설사의 시공권이 박탈될 경우 조합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대신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내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통과를 해야하는 만큼 내년 시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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