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투자 유인하는 유사수신 피해 급증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1,506건 접수… 해마다 증가
금감원 “선제 대응 위해 관련 법 개정 추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1,506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 의뢰로 이어진 신고는 637건으로, 2012년 65건에서 지난해 151건, 올해 들어 7월까지 8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 투자사업을 가장하거나 비상장주식 매매, 쇼핑몰 운영, 골드바 유통 등 각종 명목으로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은 선제 대응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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