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뜨거운 감자’ 근로시간단축, 쟁점은?

경제·사회 입력 2017-10-17 19:03:08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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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근로시간단축, 쟁점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68시간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만약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근로시간단축에 대해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 하단슈퍼 /
Q.근로시간 단축되면 어떻게 바뀌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강경한 발언을 내놨다고요?

[기자]
“근로기준법 통과되길” 근로시간 단축 강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근로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며 근로기준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 “행정해석 바꿔서라도 근로시간 단축”
안되면 행정 해석을 폐기해서라도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끝내 근로기준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근로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 수순을 밟아서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초강수를 꺼내 든 셈입니다.
현행 휴일근무, 연장근로서 제외… 68시간 근로 가능
문 대통령이 언급한 ‘행정해석’은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지만, 고용노동부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지침을 유지하고 있어서 휴일근로까지 포함하면 최장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변경 시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 ‘불법’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행정해석을 바꾸면 즉시 일선 산업현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는 바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앵커]
Q.문 대통령, 근로시간 단축 왜 강행하나
정부는 왜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려 하는 건가요?

[기자]
근로시간 단축해 ‘고용창출·삶의 질 개선’
사실, 근로시간 단축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근로시간을 줄여서 기업의 고용 창출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복안입니다.
즉, 정부가 가진 권한인 행정해석 폐기라는 우회로를 선택해서라도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를 사수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근로시간이 줄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CG /
현행 근로시간 규정
=법정 40·연장12·휴일16

/현행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 각각 8시간을 합산한 건데요.
2000년 정부가 주말근무를 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행정해석을 내리면서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이 된 겁니다. CG/

일주일 주중 5일로 보면 16시간 휴일근로 가능
간단히 말하면 일주일을 5일로 보느냐 7일로 보느냐 그 차이거든요.
일주일의 개념을 주중 5일로 보면, 나머지 이틀 동안 16시간의 휴일 근로가 가능한 겁니다.

/ CG /
개정안
최대 주 52시간
=법정 40·연장12

/만약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시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행정해석을 달리하면 근로기준법 통과 없이도 근로시간을 16시간 단축할 수 있는 셈입니다.
즉,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CG/

[앵커]
Q.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은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근로시간 주68시간->52시간 단축 합의 도출
네. 현재 국회는 주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데 합의는 이뤄낸 상태입니다.
여·야 시행 유예기간 등 세부사항 놓고 평행선

그러나, 문제는 시행 유예기간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 세부사항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안처리가 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5인 이상 49인 이하, 50인 이상 299인 이하 그리고 300인 이상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당 “노동시간 단축 위해 시행 유예기간 줄여야”
여당은 규모가 큰 기업부터 1년, 2년, 3년 순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인데요.
한국당 “기업 부담 가중… 유예기간 늘려야”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1년, 3년, 5년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받을 영향을 감안해 여당에 비해 적용 시기를 좀 더 천천히 가져가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행 유예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인정 놓고 첨예한 ‘대립’
여야는 또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인정 여부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면 휴일근무는 연장근로 성격도 갖게 돼 기업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두 가지를 중복 지급해야 하는데요.

여당 휴일근무 200% 지급VS야당 150% 현행 유지

이에 대해 여당은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현행대로 할증 없이 150%만 지급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근로시간 단축 의지 적극 표명… 속도
국회 통과는 난항이 예상되지만, 문 대통령이 의지를 적극 표명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근로자들의 경우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가 상당하다고요?
Q. 근로시간 단축 따른 기업 피해 규모는
[기자]
‘근로시간 단축’ 압박… 한숨 커지는 기업들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 이슈까지. 설상가상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조업 근간 흔들고 존폐위기”
제가 만나본 중소기업 대표들은 하나같이 근로시간 단축은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중소기업만 망한다며 입을 모았는데요.
근로시간 단축 초읽기… “12조원 비용 부담”
실제, 근로시간이 줄면 추가고용에 대한 부담 비용만 12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70%인 8조6,000억원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본급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감소 예상
또, 적은 기본급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보충해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도 예상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필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근로시간 단축 문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다 현명한 방안은 무엇인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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