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신청

경제·사회 입력 2017-10-16 18:16:00 수정 2017-10-16 18:47:43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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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0억 빼돌려 자택 공사에 쓴 혐의
“주요 피의자로 혐의 부인… 증거인멸 우려”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로 조 회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 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입니다.
경찰은 “조 회장은 주요 피의자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조 전무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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