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LH사장 “임대주택 불법전대하면 영구제명”

부동산 입력 2017-10-13 17:43:00 수정 2017-10-13 18:51:51 정창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전매하다 적발되면 다시는 입주하지 못하도록 영구제명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3일) 성남시 분당구 LH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밝힌 건데요. 수도권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30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정체가 심한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의 입주 기회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기면 입주자격이 영구 박탈됩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LH 국감에서 “지난 6년 동안 불법전대는 455건에 달한다”면서 불법전대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싱크] 주승용 / 국민의당 의원
“불법전대해주고 자기는 또 다른 임대주택에 재입주를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적발이 돼서 오늘 퇴거 했는데 어제 바로 옆집으로 재입주한 사람도 있고…”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전대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4년간 입주자격이 박탈됩니다.
적발돼도 4년 뒤에 임대주택에 다시 입주할 수 있단 얘깁니다.
박상우 LH사장은 임대주택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싱크] 박상우 / LH사장
“영구제명을 해야 되거든요.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영원히 못들어 오도록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현재 수도권에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인천은 평균 30개월, 경기도는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4,945명, 경기도는 5,790명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쌓여 있지만 한쪽에선 임대주택이 빈 집으로 남아있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임대주택 공가 세대 중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이 5,417가구”라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빈 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LH가 토지를 분양하고도 못 받은 돈이 2조1,000억원에 달한다”면서 “133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의 경영실적이 나빠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김지현]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산업1부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