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파리바게뜨 사태 일파만파… 해법은

산업·IT 입력 2017-09-28 18:03:00 수정 2017-09-28 18:43:32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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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파리바게뜨 사태 일파만파… 해법은

[앵커]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한 고용노동부 결정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보경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Q. 파리바게뜨 사태 내용은

우선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기자]
고용노동부, 제빵기사 5,378명 직접 고용 명령

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집적 고용하라고 지시한데서 시작하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상황부터 보면,
(CG)
파리바게뜨본사는 인력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 업체가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파견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빵기사들은 협력업체 소속 사람이기 때문에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건데요. 실제로는 SNS를 이용해서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싱크]임종린 /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2분30초
기사들이 젤 싫어햇던게 월말 주문이었거든요. (본사)팀에서 주문 금액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월말에 그 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기사들한테 한 개 더넣어라 두 개 더 넣어라 시키거든요. 이게 가맹점주 돈이 나가는 거니까 사장님들이 싫어하세요. 처음에는 카톡으로 보내다가 증거 안남게 전화로 20만원 부족하니까 더 채워서 넣어라 이런식의 연락이 오고…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는 사실상 본사소속이니 본사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프랜차이즈업계 특성 고려하지 않은 조치”

반면에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품질관리를 위해 본사의 역할을 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빵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한건데, 고용노동부가 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을 너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Q. 직접 고용했을 때 문제는

직접 고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기자]
“1년 영업익 인건비로 나가… 경영위기 빠져”

직접고용을 할 경우에 파리바게뜨는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했을 때 예상되는 인건비를 분석해보면 연간 약 600억의 인건비가 더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파리바게뜨 영업이익에 맞먹는 정도인데요.
가맹점 수익성 악화·가격 인상 이어질 가능성

이렇게 되면 결국 가맹점 수익성 악화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파리바게뜨 인력파견업체 “하루 아침에 문닫을 위기”

인력파견업체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에 당장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1개 인력파견업체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파견하고 있는데 이중 8개업체가 파리바게뜨 한 곳에서만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Q.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입장은

가맹점주도 이번 논란의 중요한 한 축일텐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직접 고용 때 본사의 인건비 전가 우려돼”

어제 정의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 점주측에서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제빵기사들의 지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직접고용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인건비를 전가하고 간섭도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고
“점주의 제빵사 지휘·감독 불가능… 문제 있어”

또 제빵기사가 본사직원이 돼버리면 점주가 제빵기사들에 지휘감독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싱크]이재광 /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장 3분30초
“본사가 직고용해서 보내면 이쪽이 하청이 돼서 우리가 지시를 하면 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도 같이 해줬으면…”

[앵커]
Q. 파리바게뜨 입장은

점주의 지위에도 문제가 생기는군요. 파리바게뜨 입장은요?

[기자]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25
노동부 “유예기간 가능… 발전방안 찾아야”

일안에 시정조치가 이뤄져야합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면서 고용부도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반드시 기한내인 25일안에 이행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상황을 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고 모두를 위한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 “3자 상생협의체 검토할 것”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도 오늘 “3자 협의체를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인력파견업체가 함께 상생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후속 시정명령이 내려온게 없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3자 협의체를 검토해본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본사와 가맹점주, 제빵기사, 인력파견업체 4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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