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땐 차익의 3배까지 벌금

부동산 입력 2017-09-20 17:22:00 수정 2017-09-20 19:09:35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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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 소위 수정 통과
차익 3,000만원 넘는 불법 전매, 이익 3배 벌금
3,000만원 이하는 기존 벌금액 3,000만원 유지
징역형의 경우 차익 금액 상관없이 ‘3년이하’ 동일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률 검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됐습니다.
문 의원이 지난 4월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겁니다.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불법 전매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3,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눠 차익이 3,000만원이 안될 경우 벌금액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3,000만원이 넘으면 그 액수의 세배까지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징역형의 형량은 차익 3,000만원 기준과 상관없이 3년 이하로 변함이 없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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