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상한 낮추고 임대차 보호대상 확대”

부동산 입력 2017-09-20 17:21:00 수정 2017-09-20 19:07:52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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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임차인 안정적 환경 조성 위해 임대료 상한 낮추기로
환산보증금↑…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90%까지 확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완화해 주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보호 대상 범위도 기존보다 넓히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대상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는데, 기준 환산보증금을 넘어서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집니다.
당정은 환산보증금을 더 높여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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