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2명 ‘공수처’ 추진…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경제·사회 입력 2017-09-18 16:56:00 수정 2017-09-18 19:00:1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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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2명 ‘공수처’ 추진…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수사·기소·공소유지권 부여…공수처장 임기 3년 단임
법무·검찰 개혁위, 공수처 설치안 법무부에 권고
법무부 “권고 최대한 반영해 방안 신속히 마련”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창설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습니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연임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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