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단독주택·상가주택용지 전매 금지 영향은

부동산 입력 2017-09-18 16:55:00 수정 2017-09-18 18:57:52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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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에서 전매제한, 재당첨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부동산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땅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시장에 대해 고강도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각종 규제에서 비켜나 있던 토지 시장에도 규제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단독주택용지와 상가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신설되고, 상가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추첨에서 경쟁 입찰로 전환되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세한 얘기 정창신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 거래에 대해 규제에 나섰죠.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아파트 시장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비켜나 있던 토지 시장에도 매스가 가해집니다.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오늘(18일)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과 공급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연말쯤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더라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 역시 전매가 금지됩니다.
현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됐지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엔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해 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계약서에는 공급가격 이하로 쓰고 실제로는 수천만원의 웃돈을 붙여 파는 ‘다운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거래를 막기 위해 전매를 금지하기로 한건데요. 단기 전매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 수요가 토지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네. 그동안 단독주택용지 중에 상가를 넣을 수 있는 상가주택용지에 투기수요가 많이 몰렸죠. 이 땅의 공급방식을 바꾼다고요.

[기자]
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다시 말해 상구주택용지는 그 동안 추첨 방식으로 공급됐지만 앞으론 경쟁입찰 방식으로 땅을 팔게 됩니다.
단독주택용지에는 보통 3~4층 짜리 다가구 주택을 짓게 되고요. 이중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는 1층에 상가를 넣을 수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선 인기를 끌었는데요. 월세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엔 1층에 상가, 2~4층엔 원·투룸을 넣어 월세를 받는 상가주택을 짓게 됩니다.
당첨 즉시 웃돈만 5,000만~1억원 가량 붙여 전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로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마감한 강원도 원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에서는 48개 필지 모집에 13만9,977명이 신청했는데요. 평균 경쟁률은 2,916대 1이었고, 입지가 좋은 필지의 최고 경쟁률은 1만9,341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최고 경쟁률입니다.

[앵커]
이 땅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앞서 말했듯이 웃돈을 붙여 되파는 전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투자금이 저렴한데다 당첨만 되면 중개사를 끼고 되팔아 억대의 웃돈도 노릴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상가주택용지는 1,000만원을 넣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되면 당첨자는 중간에 중개업자를 끼고 소형 건설사나 시행사 등에 땅을 넘기는데요. 이 과정에서 웃돈이 계속 쌓여 원래 땅값보다 수억원 비싸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기수요는 보통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상가주택을 지어 팔면 3~5억원 가량 더 붙여서 팔 수 있습니다.
땅값 8억원에 4층짜리 상가주택 공사비용 2억원 정도 들이면 6개월이면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지을 수 있는데요. 10억원 짜리 상가주택을 13억~15억원에 팔수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최대 5억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단 뜻입니다.

[앵커]
네. 정부는 또 단독주택용지가 들어서는 곳의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허용할 방침이죠.

[기자]
네. 택지개발지구내 미분양 용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지로 전환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5년간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했지만 아무 때나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단독주택용지가 공급될 때 입지가 좋지 못한 필지의 경우엔 당첨이 돼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선호도가 떨어지는 땅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길을 새로 내주거나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선 전매금지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토지시장에도 투기수요가 빠지고 공적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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