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 재건축 ‘이사비 7,000만원’ 위법 여부 검토

부동산 입력 2017-09-14 18:08:00 수정 2017-09-14 18:44:54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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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위반 여부 떠나 이사비 범주 넘었다는 시각도
현대건설, 시공사 입찰서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 공약
“입찰 지침 의거해 제안… 법무법인 적법 검토 마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 과정에서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이사비 7,000만원을 제공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자 정부와 서울시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관건은 이사비 7,000만원 지원 공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조문과 상충하는지 여부입니다.
국토부 내에서는 이사비 지원 여부를 떠나 금액이 7,0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이사비의 범주를 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4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해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가 조합원을 포함해 현재 반포 주공1단지 조합원은 약2,300명으로, 현대건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600억여원에 달합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이사비는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입찰 지침에 의거해 이사비 지원을 제안한 것”이라며 “법무법인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선정 후 사업진행과정에서 조합원 전체에게 주는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검토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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