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미래 산업환경 맞춰 규제 재설계 착수

경제·사회 입력 2017-09-07 17:08:00 수정 2017-09-07 18:52: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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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미래 산업환경에 맞춰 전반 규제 ‘재설계’ 착수
드론·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이 규제에 발목 잡혀
제·개정 필요한 부처소관 법령, 신속히 정비
사전허용 강조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신사업 시도 가능케 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요 국정과제로 꼽은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고 각종 규제를 재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드론, 자율주행차, 1인승 초소형전기차, 전동휠과 킥보드 등 신산업·신기술이 규제에 발목 잡히는 일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차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강조하는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부처소관 법령을 신속히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드론의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에 농업·촬영·관측 분야에만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던 것을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에 개방하는 식입니다.
또 정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 임시허가를 내주고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면제·유예·완화해주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범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사후규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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