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타깃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에 눈돌리나

부동산 입력 2017-09-06 18:45:29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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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부터 경기도 성남 분당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대출을 옥죄는 등 금융규제에 청약규제까지 가해지는데요. 여기에 내달 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적용받게 돼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부 단지에선 이처럼 재건축이 힘들어지자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에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달 월간 주택종합가격 상승률 2.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2부동산 대책의 규제에서 벗어난 데다 서울과 가깝고 학군이 좋아 풍선효과를 누린 겁니다.
하지만 추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건축 조합원지위양도가 금지된데다 내년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잇단 규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업계에선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과 아파트값 하락 등 급냉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은 지난 1993년 준공돼 재건축 허용 연한인 30년을 6년 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는 등 재건축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단지에선 재건축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대책을 피해 리모델링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조합원지위양도금지 적용을 받지 않고, 초과이익환수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여기에 리모델링 허용 연한은 준공 후 15년으로 당장 시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달 말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개선되고 이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되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리모델링은 14층 이하면 2개층,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분당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직증축에 나선 한솔마을 5단지는 기존 1,156가구에서 1,255가구로 99가구 늘어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가구 물량이 적어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게 단점입니다.
이밖에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등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이 같은 사업방식이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단지들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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