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분당·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배경·효과는

부동산 입력 2017-09-05 18:15:00 수정 2017-09-05 19:03:48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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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8.2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 2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집값 하락 등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배경은 뭐고 효과는 어떨지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정부가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죠. 어느 지역이 지정됐고, 지정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추가된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 2곳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이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이들 지역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8월 초부터 말까지 0.3%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직격탄을 맞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매주 -0.03%에서 -0.04%로 하락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이 기간 0.01~0.02%의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8.2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분당, 수성처럼 일부 지역이 과열 조짐을 나타낸 겁니다.

[앵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들 지역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된 지역은 내일(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LTV·DTI 40% 적용 등 금융규제가 가해지고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후 2년 이상 등으로 강화됩니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가 입주 시점까지 금지됩니다.
또 지난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인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지만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뒤 시행되는 만큼 올 연말쯤 재개발 지역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처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부동산 규제 종합판으로 불리는데요. 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확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 얘길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양지영 /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투자수요가 빠질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 역시도 대출의 문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거래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지정된 곳 외에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기자]
네. 정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전국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아파트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서구) 등 입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정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즉각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8.2대책 후속조치가 속속 이뤄지고 있죠.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외에 어떤 조치가 이뤄질 예정인가요.

[기자]
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8.2대책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현재는 주택가격의 3개월간 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대비 3배 이상, 청약경쟁률이 3개월 연속 20대 1 이상인 경우 이런 지역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요.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인데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표를 보면요.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이 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 입법예고 되고요. 이르면 다음달 말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어 실수요자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네요. 수요자들은 이 시점에서 집을 사야할지 더 지켜봐야할지 궁금할텐데요. 어떤가요.

[기자]
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집을 사기보다 현금을 쥐고 있는게 낫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 수요라면 강력한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에 투자하기 보다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수요자라면 연말로 갈수록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에 대한 압박, 추가 규제대책 등을 살피면서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느긋하게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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