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성과급 규제 증권업 임직원에 직격탄

증권 입력 2017-09-05 16:47:00 수정 2017-09-05 19:03:06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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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의 최소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 지급
증권사 단기 자금 확보… 불황 시 구조조정 줄 것
성과보수 환수, 이직 등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
이연지급 기간 중 손실 생기면 성과급 환수·차감


[앵커]
지난달 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를 통과했는데요. 시행령에는 금융회사의 경우 성과보수를 반드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지급하고 성과급을 받은 직원으로 인해 손실이 생기면 성과보수를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금융사 중에서도 성과보수가 특히 많은 증권업계 임직원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금융사의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이연지급 비율·성과보수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는 금융사가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게 성과보수를 줄 때 성과급의 최소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금융사 중에서도 성과급이 특히 많고 금융투자업무를 주로 하는 증권업계 임직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불황 때는 쉽게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도 호황에는 굉장한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해왔는데, 당국에서 이 같은 경영 행태를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전 금융권을 통틀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의 경우 연봉 4억 2,400만원에 더해 성과급으로 20억2,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사장은 26억 8,000만원의 총 보수 중 성과급이 21억 6,000만원에 달했고 윤경은 KB증권 사장도 성과급으로 20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법률이 시행되면 성과급의 40%에 해당하는 8억여원은 3년간 나눠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가 융통할 수 있는 단기 자금이 더 확보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불황에 인력 구조조정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성과보수 환수 규정은 단기 실적을 내고 타 증권사로 이직하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생기면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환수하거나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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