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도권 부동산 불법전매 투기 610명 적발

부동산 입력 2017-08-29 18:55:31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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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장씨, 공증 서류 만들어 불법 전매 알선
경찰, 분양권 매수자에 과태료·투기 자금 추적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부동산 투기로 많게는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아파트 불법 전매자 61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공증서류 브로커 장모(55)씨와 분양권 확보를 위해 청약통장을 사들인 장모(5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알선업자·매도자 등 불법 전매자 6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 장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내곡·마곡·세곡·수서 등 강남권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불법전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공증서류를 만들어주고 3억 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에는 전매 등 매매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장씨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계약서 효력을 갖는 공증증서를 만들어주고 불법전매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매도자들은 이 공증서류를 통해 전매제한 기간에 매수자와 분양권 명의 이전을 약속할 수 있었고, 최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전매제한 기간인 것을 알고도 분양권을 사들인 매수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도 통보해 투기자금 추적도 할 계획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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