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영 ‘탈세·허위계열사 신고’ 동시 수사

경제·사회 입력 2017-08-29 18:55:05 김성훈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국세청, 부영 고발 했지만 특수 1부 수사 지연
공정위도 이중근 회장 고발… 두 부서가 따로 수사

검찰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고발한 부영의 탈세와 계열사 허위신고 사건을 한 부서에서 통합해 동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수1부가 수사 중이던 부영 탈세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재배당한 것입니다.
국세청 조사4국은 2015년 12월께부터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이중근 회장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해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특수1부가 지난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유정 변호사의 수임료 다툼으로 촉발된 법조 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수사에 연달아 투입되면서 탈세 의혹 수사는 큰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정위가 지난 6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사건이 배당돼 부영에 대한 수사를 두 부서가 따로 진행해 온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중간 간부 인사를 마무리하고 조직을 재정비한 검찰이 부영 관련 사건을 한 부서에 통합 배당함에 따라 이 회장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