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초대형 IB 박차…대주주 심사가 관건

증권 입력 2017-08-28 14:54:00 수정 2017-08-28 18:45:19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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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대형 IB 지정 위한 현장실사 시작
미래에셋대우 등 5곳 다음달 1일까지 실사
발행어음 관련 IT 체계·조직·인력 현황 등 점검
‘대주주 심사 엄격… 제재 전력 있으면 안심 못해’


[앵커]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를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키우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자기자본 상위 5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실사에 나선 것인데요. 해당 증권사들은 투자은행 업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 재판으로 발목 잡힌 삼성증권의 경우를 보며 대주주 심사에 걸리지는 않을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국내 증권사 5곳에 대한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 금융업 인가’를 위한 현장실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는 상위 5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이며 실사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과 정보기술(IT)·금융정보보호단이 실사를 담당해 각 증권사의 발행어음 관련 IT 체계와 조직·인력 현황, 사업계획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특히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인 어음 발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실사를 마친 후 다음 달 초 외부평가위원회를 열고 대주주 적격성 조회 요청 결과를 취합한 다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10월, 초대형 IB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초대형 IB 제도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를 대상으로 단기 금융업인 어음발행과 기업 대상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초대형 IB로 선정되면 자기자본 200% 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 대형 증권사에는 사업 확대와 수익 증대의 기회가 됩니다.

미래에셋대우 등 5개 증권사는 모두 초대형 IB 업무 관련 부서를 새로 만들고 전산 시스템과 상품을 개발하는 등 당국의 실사를 통과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으로 단기 금융업 인가 심사를 보류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증권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삼성증권의 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도 0.06%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이 부회장을 삼성증권의 실질적 대주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엄격하고 광범위한 기준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질 경우 당국의 제재 전력이 있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등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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