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강화한다… 실효성 의문 여전

증권 입력 2017-08-24 15:44:00 수정 2017-08-24 18:52:57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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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종목 지정 기준 완화… 코스피 18%·코스닥 12%
규제위반 과태료, 4,500만~5,400만원으로 인상
“개인 투자자 공매도 활성화로 피해 상쇄해야”
“공매도 주체 드러나도록 공시 제도 개선해야”


[앵커]
카카오에 이어 코스닥 대장주로 불리는 셀트리온까지 공매도를 이유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매도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 것인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방안 등은 여전히 담기지 않아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어제 공매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한 다음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싼값에 사들여 차익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일정 기준을 넘어 몰릴 경우 다음날 하루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 주가가 하루 만에 8% 가량 하락하고 엔씨소프트 주가가 11% 넘게 떨어지는 등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자 공매도 규제를 다시 손보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종목의 경우 20%·코스닥은 15% 이상인 경우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현행 기준을 바꿔 코스피 18%·코스닥 1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크게 늘렸습니다.
과실 정도에 따라 기존 750만 ~ 1,500만원인 과태료를 4,500만~5,400만원으로 최대 7배 이상 인상했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거래자에 대해서도 주식 차입 여부와 호가 내역 등을 조사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가 강화된다 해도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계획과 공매도 세력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학계와 금융업계에서는 공매도가 시장 효율성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도 보다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외국계 헤지펀드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 공매도를 할 경우 증권사 등만 공시되고 헤지펀드는 공개되지 않는 현행 공시 제도를 개선해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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