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성과연봉제 폐지한다

금융 입력 2017-08-18 17:56:00 수정 2017-08-18 19:03:37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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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성과연봉제 폐지한다
국책은행 중 처음… 호봉제로 되돌려
법원서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판결 나와 폐지
법원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IBK기업은행이 오늘(18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부터 적용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책은행 중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입니다.
기업은행은 올해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우선 직원들의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급여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의결로 종전의 호봉제로 돌아갑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성과연봉제를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고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노조에 불리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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