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공매도 과열 지정제 개선 방향은

증권 입력 2017-08-10 15:50:00 수정 2017-08-10 18:58:22 김성훈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너무 높아
“제도 목적, 공매도 감소·거래 제한 아냐”
당국 공매도 금지 종목 늘도록 지정 요건 완화


[앵커]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주가가 내려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가 지난 3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발표하고 공매도 조정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제도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다시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가 왜 비판을 받아 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되는 것인지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발표한 게 지난 3월인데요. 우선 어떤 제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네 우선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한 다음 실제 주가가 내리면 싼값으로 다시 사들여 수익을 내 주식을 갚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공매도 규모는 매년 빠르게 늘어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은 2011년 30조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60조원을 기록해 올해는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상승기에 상승 흐름을 꺾고, 하락기에는 추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민원을 반영한 것이 정부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입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특정 종목이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 공매도 비중·공매도 비중 증가율·주가 하락 등 일정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지난달 20일 LG디스플레이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하루 공매도 거래량이 약 309만 주, 거래대금은 1,077억 8,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로 쏟아져 공매도 비중이 전체 매매의 22%가 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과열 종목 지정제에 따라 다음 거래일인 21일 하루 동안 LG디스플레이의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급증한 20일 LG디스플레이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8% 넘게 떨어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과열 종목을 지정해 직접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식이라 효과가 있을 법도 한데 왜 유명무실 논란이 나오는 것인가요?

[기자]
우선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이 너무 높다는 점이 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의 경우 당일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는 20%, 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이어야 하고 공매도 비중이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해야 하며 주가가 전일 종가보다 5% 이상 떨어지는 등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과열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때문에 제도 도입 후 4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16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있었던 엔씨소프트 공매도 대란은 높은 조건으로 인한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6월 20일 코스피에서 엔씨소프트 주가는 모바일게임 ‘리니지M’이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 기능이 빠진 채 출시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 거래일보다 11.4%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날 엔씨소프트의 공매도 물량은 엔씨소프트 상장 이후 역대 최고인 19만 6,256주, 금액으로는 762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비중과 비중 증가율이 각각 18%·19% 수준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에 못 미쳐 다음 날에도 공매도는 이어졌습니다.
21일에는 31만 주, 22일에는 28만 주가 넘는 공매도 물량이 추가로 쏟아졌고 이 과정에서 19일에는 40만원을 넘었던 주가가 22일 34만 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주가는 조금씩 회복했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하루에 그치는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앞서 살펴본 엔씨소프트의 경우도 첫날보다 이틀·3일째의 공매도 물량이 더 컸던 것처럼 공매도를 하루 금지한다 해서 공매도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앵커]
확실히 제도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같은 논란에 대한 당국의 의견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거래소는 기본적으로 공매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 ‘공매도 종합 포털’을 보면 공매도에 대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정적 정보를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해 주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효과가 있다“며 ”주가 하락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오히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에 대해서도 한국거래소는 “제도의 취지는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라며 “공매도를 자체를 줄이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감소가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공매도에 당황하지 않고 해당 종목을 재평가할 기회를 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제도의 효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일 텐데요. 어떻게 바뀌나요?

[기자]
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종목이 지금보다 늘어나도록 이달 중으로 과열 종목 지정 요건부터 완화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곧 증권사의 ‘매도 보고서’ 역할을 해 해당 종목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며 “공매도가 금지되는 하루 동안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