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일가 자택 관리사무소 압수수색

경제·사회 입력 2017-08-07 18:52:34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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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성 자택공사·회계 관련 자료 확보
“자택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말라” 지시
업무상 횡령·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삼성그룹 일가 자택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그룹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택공사 및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 주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공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급을 지불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삼성 측 관계자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이 끝나면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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