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속고발권 대통령 임기내 폐지될 수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폐지 목소리가 높은 전속고발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폐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들어있는 전속고발권을 한꺼번에 폐지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점진적으로 폐지수순을 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도 대기업에 대해 고발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 대표들을 만나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완전 폐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6개의 법률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1조에 따르면 공정거래가 관련된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싱크]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법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면서 내세운 게 법 집행 체계 개선입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전속고발권 폐지문제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공정위 고발이 없이도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 누구나 대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잔 겁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고소·고발 남발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목소리가 높은데는 “공정위가 제대로 된 행정 규율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공정위는 여러 전문가가 참여한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리 법 제도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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