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회·국토부 ‘전자계약 갈등’ 봉합

부동산 입력 2017-07-14 17:12:00 수정 2017-07-14 18:34:59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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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시 종이계약서를 없애고 전자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업계 일부에선 중개사들의 소득이 노출 되는 등 부담을 느껴왔었는데요. 하지만 중개보수 등 거래정보를 법률적 근거 없이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중개사협회도 전자계약 활성화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에 반대해왔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부터 전국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확대 시행한다던 국토부의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은 서울·경기·6개 광역시·세종시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거래를 할 때 기존의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정보를 입력해 계약서를 대신하는 겁니다. 인감도장 대신 터치스크린에 서명만 하면 거래가 완료돼 정보가 전산화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어제(13일) 오후 서울 관악구 협회회관에서 제 439차 이사회 긴급부의안건으로 ‘협회와 국토교통부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중개사협회가 참여하는 전자계약시스템 운영협의회 구성 △중개사협회에 콜센터 설치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부가 중개사협회에 보급 △중개보수 등 거래정보를 법률에 근거 없이 타 기관 제공 금지 등이 만장일치로 이사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제 중개사협회 이사회에 참석해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의결된 사항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업계 일부에선 전자계약으로 거래정보가 공개되면 공인중개사의 소득이 노출되는 등 부담을 느껴 전자계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또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중개사를 배제한 채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와 중개사협회가 극적으로 합의에 나서면서 이르면 다음달 초 전국 공인중개사들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앱’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설치하면 전자계약을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전산화되는 만큼 고객의 경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돼 번거롭게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사는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거래 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할 필요가 없어져 업무도 간소화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와 공인중개협회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에 힘을 모은 만큼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지 주목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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