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눈먼 돈” 옛말… 나이롱 환자 대거 적발

경제·사회 입력 2017-07-11 18:43: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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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상습적으로 허위·과다 입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사시스템을 개선해온 성과인데요.
보험사의 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한 병원 입원실에 입실 환자의 명찰과 손도 대지 않은 식사, 개인 물품들만 있을 뿐 환자는 보이질 않습니다.
낮에는 외출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혐의 금액은 총 457억원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환자 중에는 학생도 있었는데 입원복을 입고 버젓이 등교하다 금감원 보험사기 대응단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일가족 전체가 10년간 정상적인 생업활동을 하지 않고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반복 동반 입원한 사례로, 이들은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편취한 보험금 7억원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보험계약 구조를 잘 아는 전직 보험설계사, 의사, 병원 사무장, 나이롱 환자가 공모해 허위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50억 원 넘는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과 장기보험 상품 여러 곳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 같은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설명습니다.
이 상품들은 입원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정해둔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입니다.
이번 나이롱 환자 적발에는 금감원이 그동안 적발된 나이롱 환자의 혐의와 특성을 정밀분석해 만든 상시감시지표가 활용됐습니다.
과거에는 나이롱 환자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는 보험사의 보고나 제보에 의존해 특정 시점이나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보험사기 대응단은 상시감시지표를 통해 입원횟수 등을 기준으로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해 365일 보험사기를 감시합니다.
특히 혐의가 농후한 ‘위험’ 등급의 경우 곧장 정밀 분석과 조사를 합니다.
금감원은 “병원이나 브로커 등의 권유로 허위·과다 입원을 했다가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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