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학사비리로 첫 유죄…징역 3년

경제·사회 입력 2017-06-23 18:05:00 수정 2017-06-23 18:56:28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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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총장 2년·남궁곤 전 입학처장 1년6개월
법원 “최순실·정유라, 학사 비리 순차 공모 인정”
법원 “최순실, 법·절차 무시·특혜의식 엿보여”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씨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르·K재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등은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겐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최씨에 대해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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