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역전세난 일으키나

부동산 입력 2017-06-22 18:48:31 정창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이번주 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이른바 6. 19대책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아파트 청약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잔금마련이 어려워지면 입주를 포기하거나 단기 신용대출로 잔금을 해결하고 전세로 돌리는 등 시장에 신규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새 아파트 입주물량도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공급될 것으로 조사돼 전셋집이 남아도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3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 단지에 잔금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은행권에선 올해 1월 1일 입주모집 단지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가 60%를 넘는 잔금대출은 ‘고부담 대출’로 보고 거치기간 1년 이내로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잔금대출 DTI를 50%로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보통 잔금대출을 받는 시점은 입주 직전인 계약후 2년 가량 뒤입니다.
오는 2019년 하반기 쯤엔 집단대출로 잔금마련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단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잔금대출을 옥죄게 되면 입주를 포기하거나 잔금 부족분을 단기 신용대출을 받아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전세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입주 포기시 분양계약자는 시행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보통 분양가의 10%입니다. 계약금에 해당하는 돈을 날리는 셈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냈던 중도금 대출 이자도 돌려받을 수 없고, 만약 연체 이자가 있다면 계약 해지시 위약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특히 잔금대출 규제로 입주포기, 전세매물 증가에 더해 새 아파트 입주물량까지 일시에 공급된다면 일부 지역은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39만여 가구에 달합니다. 입주물량이 역대 최고치였던 1997년(43만가구) 이후 최대물량이 쏟아지는 겁니다.
내년엔 40만 가구가 넘게 새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멸실주택 등을 감안해 한해 새 아파트 입주 적정물량을 27만 가구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6.19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를 옥죄는 수요규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급이 차고 넘치는 지역에도 분양시장 활황 분위기에 편승해 분양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에 공급규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산업1부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