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장기연체 채무 탕감해준다

금융 입력 2017-05-19 17:40:00 수정 2017-05-19 18:53:09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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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소액·장기연체 채무를 탕감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는데요. 금융당국이 공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44만여명에 달하는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자의 빚이 탕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소액·장기 연체 채무 소각’ 공약.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공약이행에 들어가는 재원 조달 방법과 모럴해저드 방지 등에 대한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공약은 채무를 전액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 중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연체 채무는 약 1조9,000억원, 대상자는 43만7,000명으로 추산됩니다. 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하지 않은 민간 회사 소유의 소액·장기 연체 채권과 국민행복기금 인수 시점 이후 발생한 채권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빚을 성실히 갚아 탕감받지 못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입니다.

[인터뷰] 윤창현 /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해당되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명분이고 효과라고 보이는데… ‘부실대출 안 갚으면 나중에 정부에서 탕감해주더라’ 이렇게 선례가 생기면 갚으려는 노력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죠.”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약을 시행하더라도 소득 증빙과 금융자산, 실물자산 조회 등을 통해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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