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여러개 되팔 때 주의

부동산 입력 2017-04-17 17:30:00 수정 2017-04-17 18:54:5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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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와 달리 전매제한 기간이 없는 오피스텔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 채를 분양받아 웃돈이 붙으면 언제든 되팔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을 팔 때는 한 사람에게만 팔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건설사들이 제공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자세히 소개돼 있지 않아 여러 채 분양을 받은 수요자들이라면 되파는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서 분양 중인 한 오피스텔의 입주자모집공고문.
청약 타입을 안내하면서 “복수청약시 전매관련 제약사항 확인 필”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청약접수를 할 때 타입이 다르면 여러 채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되팔 땐 제약사항이 있으니 확인하란 뜻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매제한이 없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해 수요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입니다.
실제로 지난 14일 오픈한 광교와 일산의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는 주말까지 3일간 총 5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선 투자 목적의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싱크]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역세권이나 조망권이 보장된 투자성이 있는 지역은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오피스텔은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아닌 청약금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시장의 진입문턱이 낮은 점도 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 채를 분양 받았을 경우 오피스텔 분양권은 한 명에게만 팔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6조의 3을 보면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오피스텔 분양권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수요자의 경우 준공 허가 전에 이를 2명이상, 즉 나눠서 되팔 수 없단 뜻입니다.(CG)
업계에선 오피스텔 분양권을 한사람에게 2개 이상 파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분양 받을 때부터 신중히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피스텔 전매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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