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은폐하면 사업주 형사처벌

경제·사회 입력 2017-04-11 18:46:58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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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하청업체 직원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 등을 숨기는 사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선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 직원에게 떠넘기거나 기업의 무리한 작업 강행 등을 막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산재를 숨긴 사업주와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산재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1,0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1,500만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재해란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합니다.(CG)

정부는 산재 사망이 원청업체 보다 하청업체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만큼 사업주의 은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고위험 업종인 조선·철강·화학 등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산업재해를 조사한 결과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보다 사고사망만인율이 7배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원청업체에서는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는 0.05명(사고사망만인율 0.05)에 불과했지만 하청업체에서는 0.34명(0.34)에 달했습니다.(CG)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선 산재를 막기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원청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무리한 비용절감이나 작업 강행,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 직원에게 떠넘기는 등의 행위를 막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관리감독자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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