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상 첫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

경제·사회 입력 2017-03-30 18:51:00 수정 2017-03-30 19:01:1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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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20분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싱크]
“어떤 점이 송구하십니까”
“뇌물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시작됐습니다.
피의자 심문 후 구속여부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관련해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박 전 대통령이 이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개 혐의 가운데 최대 쟁점은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은 삼성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약속금액 433억원) 뇌물을 받은 점을 집중 부각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적 없다’는 논리로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신문조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가 영장심사에 참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가 참석해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탠딩]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이 뇌물과 직권남용 등 13개에 이르고 사안이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심사 결과가 내일 새벽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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