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공사대금 푼돈 안줬다가 적발

산업·IT 입력 2017-03-27 19:32:09 김상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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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3위 포스코건설…51만원 미지급으로 공정위에 적발
롯데건설은 537만원, 두산건설은 717만원 미지급해 경고 조치
금호산업은 2,227만원, 쌍용건설은 2,113만원 미지급으로 경고 받아
공정위 “조사 시작 직전 대금 지급해 경고 조치만 내려”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국내 대형 5개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소액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포스코건설은 6개 하도급 업체에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 대금을 계획보다 늦게 지급했지만, 지연 지급 이자 51만원을 주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롯데건설 역시 2개의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 지연 지급 이자 537만원을 주지 않았고, 두산건설은 12개 수급업자에게 총 71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호산업은 2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2,227만원을, 쌍용건설은 2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2,113만원을 미지급했습니다.
다만 이들 5개 건설사는 공정위 조사 시작 직전 대금 지급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시작 전 문제점을 고치면 과징금 등을 면제해주는 자진 시정 면책제도에 따라 과징금 대신 경고 조치만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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