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연체정보 담보제공자에도 통지

금융 입력 2017-03-27 19:31:13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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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중 시스템 구축… 다음달부터 문자 발송”
현행, 금융사서 담보제공자에 연체정보 제공의무 없어
“채무자 연체 사실 몰라 발생한 담보제공자 피해 방지”

다음 달부터 은행에서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담보 제공자에게도 알려줍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담보 제공자에 대한 통지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부터 각 은행이 채권자의 연체 사실을 담보 제공자에도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담보를 제공한 이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담보 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내줬다가 뒤늦게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담보 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 사실 통보 대상에 담보 제공자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지난해 12월 약관개정으로 담보 제공자에게 연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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