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속의 상법 개정안… 결국 대선 이후로

경제·사회 입력 2017-03-22 18:59:00 수정 2017-03-23 10:58:02 김상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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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이 3월 임시국회에서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처리키로 했던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 정족수 미달 등 파행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4월과 5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작은 만큼 상법 개정안 처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상용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기업투명성 제고와 주주권리 확대를 위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예정됐던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 자체가 자유한국당 소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되면서 3월 임시국회 처리는 물건너 가게 됐습니다. 야권이 법안 처리를 위해 당초보다 다소 완화된 법안을 내놨지만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숨가쁜 대선 일정상 또 다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적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어 대선 이후에도 여야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권은 최근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안을 바탕으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다중대표 소송 요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당초 야당은 자회사 지분 50%를 보유한 모회사 주주에게 다중 대표 소송제를 허용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 주주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면서 대기업을 겨냥한 점을 감안할 때 별 실익도 없는 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하자고 돌아선 것입니다.

인터뷰 / 최준선 성균관대 법대 교수
“완전 모자회사의 경우에는 모 회사 이사가 자회사 이사 임명권이 있고요, 모회가 감사는 자회사 감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회사 주주는 모 회사 이사들에게 자 회사 감독 책임을 물으면 충분한데, 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무 실효성도 없이 정치적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여전히 전자투표제 도입이라는 독소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전자 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소액 주주들이 적대적 인수·합병 등을 시도하는 세력에 찬성표를 던지는 이른바 역선택을 통해 경영권을 혼란 속에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소액 주주와 외국인 헤지펀드 등은 단기 이익에 집착하는 만큼 이사 선임과 배당금 등의 결정에서 회사보다는 단기 수익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때 헤지펀드등의 손을 들어주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아 회사 경영이 혼란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대선 이후 국회가 기업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한 확대라는 당초 취지와 함께 정상적인 기업 경영권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있는 상법 개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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