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

경제·사회 입력 2017-03-21 18:50:00 수정 2017-03-21 19:02:22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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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받은 지난 10일 이후 11일 만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3가지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자 “박근혜를 감옥으로”, “탄핵 무효” 등의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앙지검 앞 포토라인에 선 박 전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 달리 짧은 심경을 밝힌 뒤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 지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직권남용·강요 혐의 등 총 13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CG)

박 전 대통령 신문은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번갈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입회해 번갈아가며 방어권 행사를 돕고 있습니다.

이날 조사 과정은 동영상으로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의 손범규 변호사는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음에도 동의 여부를 물어왔다”면서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의 대질 조사는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후 3시50분쯤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특별히 진술 거부한 것이 아직 없다”면서 “조사를 마치면 귀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탠딩]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병처리 방법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 상태이고,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인 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취재 장태훈·강민우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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