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기업 ‘벌벌’

경제·사회 입력 2017-03-10 19:17:00 수정 2017-03-10 19:28:57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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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의 결정적인 이유가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등과 관련한 최순실 국정 개입허용과 권한 남용인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르 재단 등에 출연한 대기업 총수들이 뇌물죄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SK 등 관련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과에 따라 삼성을 비롯해 SK, 롯데, CJ 등 대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밝히 탄핵인용의 결정적인 이유가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을 둘러싼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더 예리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선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의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지원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인 재단 자금 수수를 인정함에 따라 이들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총수가 뇌물 공여죄로 처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재단 모금이 곧바로 대기업 총수의 뇌물죄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강제 모금과 뇌물죄 성립이 동시에 성립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특검에 의해 뇌물죄 공여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수백억원의 뇌물을 주고 박대통령측으로부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되도록 합병비율을 조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보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아 면세점 사업 등에서 특혜를 바란 뇌물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오늘 헌재가 현대자동차, 롯데, KT 등 특정 대기업의 이름을 명시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기업경영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청와대와 최순실의 압력 때문에 재단 출연금을 지원한 것”이라는 기업들의 ‘피해자 프레임’과 일맥상통하는 만큼 재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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