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재건축 분양가 높으면 보증 거부”

부동산 입력 2017-03-09 18:02:00 수정 2017-03-09 18:59:29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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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강남·서초 보증 리스크 관리 지역 지정
개포3단지 인근 분양가보다 10% 비싸 보증거부
“인근 분양가보다 110% 초과땐 분양보증 안해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남·서초구에 이어 과천시 등 분양가 과열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가격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보증공사는 지난해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가를 중심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자 ‘고분양가 사업장 보증 처리 기준’을 만들고, 강남구와 서초구 2곳을 보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엔 3.3㎡당 평균 4,310만원에 분양하려 했던 강남구 개포 주공3단지가 인근 아파트 분양가보다 10% 이상 비싸다는 이유로 분양보증을 거부당해 한달이상 분양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이 없으면 지자체의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보증공사는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분양가로 규정하고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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