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한화 자살보험금 징계 16일 재결정

경제·사회 입력 2017-03-06 19:06:25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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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안건으로 또 열리는 제재심… 이례적인 일
징계수위 확인한 생보사 백기투항… 다소 경감될 듯
금감원 “업계 영향 커 중대한 사정 변경 고려한 것”
징계 번복 악영향 우려… “수위 보고 대응” 지적
금감원 “징계 번복 사례 악용 막을 제도 검토”

금융감독원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이 같은 안건의 징계 수위를 다시 심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달 23일 제재심 심의 이후 이들 생보사가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백기 투항함에 따라 다시 열리는 제제심에서는 징계 수위가 다소 경감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해 제재심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금융위에 최종적으로 제재안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업계가 당국의 징계수위를 확인할 때까지 버티다, 나중에 태도를 바꾸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중대한 사정 변경이 나올만한 전례가 없었다”며 징계 번복 사례를 악용할 우려에 대해는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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