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발표 “朴대통령 뇌물 혐의확인”

경제·사회 입력 2017-03-06 18:57:00 수정 2017-03-06 19:12:59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특검, 최순실 등 국정농단 관련 최종 수사결과 발표
“대통령, 문화계 화이트리스트에 68억원 지원”
‘비선진료 확인 불구 ‘세월호 7시간 수사’ 미궁
“靑압색 거부 · 수사기간 제한 유감”…
90일 대장정’ 마친 특검… 국정농단 수사 넘겨받은 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후 2시 서울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430억대 뇌물 수수 과정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뇌물을 건넸고, 이 돈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화계 지원배제명단 수사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단체에 대해 청와대에서 주도해 68억 원을 지원하게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등으로부터 ‘비선진료’를 받는 등 국가원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로써 특검은 90일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게 됐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검찰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증권부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