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규제 풍선효과? 단독주택 분양 인기

부동산 입력 2017-03-02 17:34:00 수정 2017-03-02 18:42:4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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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기 수요 억제를 골자로 하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은 눈에 띄게 시들해졌는데요. 일부 단지에선 대규모 미달사태가 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전매차익을 얻을 수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단독주택 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지난 28일 청약접수한 ‘자이더빌리지’.
이 단지는 전용 84㎡ 단일 면적의 단독주택 525가구로 이뤄져있습니다.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24일 모델하우스가 문을 열고 4만명 가까운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이 같은 인기는 청약접수로 이어졌습니다.
525가구 모집에 1만7,171명이 접수해 평균 청약경쟁률 33대1을 기록한 겁니다.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청약시장이 일부단지에서 대규모 미달사태를 보인 것과는 달리 단독주택 청약에 수요자들이 몰려 흥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물론 청약성적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초기에 주택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규제에 묶인 아파트 청약시장과 달리 단독주택 시장에 투자수요도 일부분 가세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싱크] 이동현 / KEB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실수요자가 청약한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도 여기에 합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11·3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청약시장은 입주시점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한번 당첨되면 최대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는 강력한 규제로 묶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 등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 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단독주택 시장에 부는 봄바람이 관망세에 빠진 아파트 시장에까지 활력을 불어넣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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