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중징계… 삼성·한화 어쩌나

금융 입력 2017-02-24 16:47:00 수정 2017-02-24 18:45:48 정하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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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어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8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 3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정했습니다.
일부 영업정지부터 CEO 문책경고까지 징계수위가 예상보다 강력했는데요. 특히 CEO 문책경고를 받아 연임 가도에 비상등이 켜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 3사에 대해 최대 3개월의 일부 영업정지부터 대표이사 문책경고까지 예상보다 강력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앞서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일부만 주겠다고 밝힌 이들 보험사의 꼼수지급이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일부 상품에 한해 판매를 중지시킨 것이라 대형 3사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CEO 문책경고는 타격이 커 보입니다.
문책경고만 받아도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금감원 제재심이 열리는 당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전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에 그쳐 중징계는 피했습니다. 오너 경영인인 신창재 회장이 문책경고를 받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재심에서 의결된 내용은 이제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중징계를 면한 교보생명은 금감원 제재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삼성·한화생명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삼성·한화생명측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심 결정과 관련한 통보를 받은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습니다.
다만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교보생명처럼 미지급금 전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금융위에서도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지리했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정하니기자 honey.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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