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5개월… 법인카드 사용액 되려 늘어

경제·사회 입력 2017-02-23 17:47:00 수정 2017-02-23 18:51:0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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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인카드 사용액 전년동기 대비 6.9%증가
화원·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액 11%대 감소
일반음식점 법인카드 사용액 1.8% 소폭 증가
골프장서 법인카드 매출액 5%↓… 개인카드 8%↑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세 달간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이 7%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소비가 줄어들 것이란 예측과 달리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입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개월 간(10∼12월)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같은기간보다 6.9% 증가했습니다.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은 늘었지만 꽃집과 술집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같은기간 화원 업종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보다 11.4% 줄었고, 유흥주점은 11.2%, 노래방은 5.4% 각각 감소했습니다. 반면 일반음식점에서 긁은 법인카드 금액은 1.8% 증가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접대성 차원이 강한 술집, 꽃배달 업종은 타격을 받았지만 되레 합리적인 가격의 일반 식당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5.2% 줄었고, 개인카드 매출액은 8%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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