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 위생기준 10배 완화… 누굴 위한 법개정?

경제·사회 입력 2017-02-17 18:28:00 수정 2017-02-20 09:32:07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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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의 아이스 음료 속 얼음, 믿고 드시나요?
얼음에 대장균이 있다, 세균이 있다는 기사를 봐서 찝찝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런 얼음에 적용하는 위생기준법을 개정해서 오히려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에 대한 법을 느슨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1년 5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얼음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개정전, ‘먹는 물과 동일한, 일반세균수는 1ml당 100 이하, 대장균군 50ml 당 음성이어야 한다’는 고시
‘세균수는 1 ml당 1,000 이하, 대장균 및 살모넬라가 250 ml당 음성이어야 한다’는 고시로 개정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세균 규정이 10배 느슨해졌고 총 대장균군은 대장균과 살모넬라로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반면 먹는 물이나 공장에서 얼음을 만들어 포장해서 파는 식용얼음에 대한 규정은 개정 전과 같은 1ml 당 100 입니다.
물의 형상에 따라, 어디에서 만들었는지에 따라 적용하는 규정이 10배나 차이 나는 셈입니다.

규정을 완화시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를 이용해 생산하는 얼음에 대해서는 식품접객업소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격마련이 필요하다”며 “세균은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싱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관계자

“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대장균·살모넬라)은 기준을 강화 했고 그렇지 않은 것(세균)에 대해서는 현장의 관리나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재설정했고…”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균이 안전하다는 검사는 진행됐냐고 반문합니다.

[인터뷰] 신상엽 / KMI 학술위원장 감염내과전문의
“일반 세균들 중에 상당수는 인체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균들이 위험도가 더 높은높은 균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 빠져있는 균들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식품위생 관련 기준법 완화.
누굴 위한 법개정이었냐는 의문이 듭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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