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국민연금 분할때 가출·별거기간 뺀다

경제·사회 입력 2017-02-16 17:49:00 수정 2017-02-16 18:48:59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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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법 따라 배우자 연금 분할 수령 가능해
당사자 합의·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 정해
헌재 “가출·별거기간은 분할 산정에서 빼라”

앞으로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혼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별거하거나 가출하는 등 실제 부부가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이혼하면서 나눠갖는 분할연금 산정때 빼도록 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법 64조 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금 분할비율은 이혼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조항에 대해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넣는 것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2018년 6월 30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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