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黃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
“1차 수사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황대행, 기간연장 수용 여부 관심사
연장 거부 대비 국회가 특검법 연장 발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황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상 1차 수사기간 종료를 12일 앞둔 시점입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허한 황 대행이 특검법 연장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특검법 연장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황 권한대행의 검토 기간 등도 두루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