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자본 10배 넘는 대출 금지’ 규제 풀린다

경제·사회 입력 2017-02-13 15:43:42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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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분기부터 P2P금융업체는 대부업체들이 적용받는 ‘자기자본 10배 이상 대출 금지’ 규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대부분의 P2P업체들은 그동안 대출을 위해 대부업 자회사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대부업법 규제도 그대로 받아왔는데요. 금융당국에서 대부업법을 일부 개정해 P2P업체와 일반 대부업체의 다름을 인정하고 따로 등록해 관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법 상 금융사가 아닌 업체는 직접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과 연계하지 않은 독립 P2P업체들은 그동안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 대출’ 형태로 돈을 빌려줬는데요, 그렇다 보니 대부업과 다른 형태의 금융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 규제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금융당국에서 대부업법을 일부 개정해 일반 대부업자와는 별도로 P2P업체와 이와 연계된 대부업체도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서 투자받아 대출해주는 P2P금융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일반 대부업과 따로 관리·감독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 간 겸업 금지’ 규정에 걸려 P2P업체들이 불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대표적인 대부업 규제인 ‘자기자본 10배 이상 대출 금지’를 P2P금융업에 한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P2P금융의 경우 일반 대부업체와는 달리 자기자본이 아닌 투자 받은 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영업으로 얻는 수익도 ‘대출 이자’가 아닌 ‘중개 플랫폼 이용료’이기 때문에 대부업법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투자받은 돈을 빌려줄 때만 규제가 완화되고 P2P업체 자체 자본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규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개정 내용을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1일 이후 법제심사·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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