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소송카드로 청 압수수색 돌파 시도

경제·사회 입력 2017-02-10 17:38:00 수정 2017-02-10 19:38:2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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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하게 해 달라”
靑 압수수색 착수… 대통령 ‘뇌물 피의자’ 명시
청와대 “군사 보안시설 압수수색 불허” 거부
특검 “황교안 권한대행 답변 아직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법원에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제기합니다.
특검팀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실 등지를 상대로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 공간 대부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 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면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어 청와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거부 당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황 총리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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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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