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5시간 대치끝 철수… 靑 압수수색 불발

경제·사회 입력 2017-02-03 18:49:00 수정 2017-02-03 19:51:3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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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에 박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청와대 “군사 보안시설 압수수색 불허” 거부
특검 “청와대,어떤 점이 보안사유인지 의문”
특검, 삼성 뇌물 관련 공정위·금융위도 압수수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경내 진입 불승인으로 압수수색을 불허한 청와대와 5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철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께 특검보 2명을 포함한 수사관 약 20명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박충근·양재식 특검보가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으로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권력남용 피의자임을 명기한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이름으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측의 불승인 사유서 제출에 심히 유감”이라면서 “어떤 점이 보안사유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라고 청와대측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늘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무실과 정부 세종청사 내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특별수사관 등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삼성 뇌물과 미얀마 공적개발원조 수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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