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 전에… 작년 부동산 증여 사상 최대

부동산 입력 2017-01-17 18:51:00 수정 2017-01-18 09:34:59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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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부동산 증여 건수가 27만건으로 정부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증여가 늘어난 이유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부터 증여세가 늘어나는 것을 앞두고 새해가 되기 전에 부동산 증여가 줄을 이은 건데요.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국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6만9,472건.
부동산 과열기였던 2006년 증여 건수가 19만2,361건인 것에 비하면 10년 만에 40%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주택·토지·상가 등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5년 2.9% 감소했지만, 증여건수는 지난 2015년보다 7.2%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증여가 늘어난 이유는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돼 증여·상속세의 신고세액 공제율이 10%에서 7%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3%가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억원을 증여할 경우 지난해보다 올해 증여세를 3,000만원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증여중 가장 많은 건 토지였습니다.
대지에 건축물이 없는 순수 토지의 증여는 2015년(16만4774건)보다 4.93% 늘어난 17만2,904건으로, 전체 증여 건수의 64%를 차지했습니다.
토지 증여의 84%는 지방에서 이뤄졌습니다.

또 가장 큰 폭으로 증여가 늘어난 부동산은 상가·업무용 등 수익형부동산이었습니다.
작년 상가·업무용 부동산 증여는 1만5,611건으로 16.5% 늘었습니다.
수익형부동산 증여가 늘어난 데는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자녀에게 다달이 월세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 증여는 8만957건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했습니다.
주택 증여는 수도권이 3만4,575건으로 42.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의 전체 부동산 증여 건수는 강남구 2,060건, 송파구 1,770건, 서초구 1,495건 등 강남3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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